‘핏플랍’ 두고 전면전 돌입

넥솔브 VS 영국 본사, LF

발행 2015년 08월 04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최근 넥솔브에서 LF로 전개사가 바뀐 ‘핏플랍’이 결국 소송전으로까지 치달았다.

넥솔브는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LF와 영국 본사를 상대로 ‘핏플랍’ 독점판매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와 함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불공정거래행위)을 신고할 정도로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영국 본사에게는 제3자와의 수입판매계약 체결 금지, LF에게는 ‘핏플랍’ 유통 판매를 금지시키기 위한 조치다.

가처분신청서에는 영국 본사가 LF와 지난 4월 28일 국내 전개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넥솔브와는 내년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해 혼란을 야기했으며, 돌연 계약 직후인 5월 5일 넥솔브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 독점판매권을 침해함은 물론 민사집행법상의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LF에 대해서는 2009년에 도입해 약 6년 동안 광고비, 물류 등 110억원을 쏟아 부어 연매출 200억원대로 성장시켰고, 2009년 대비 2014년 제품 수입량 982%, 매출액 1천820%가 오를 정도로 키워났는데, 대기업에서 손쉽게 가져가면서 중소 업체가 존립 위기를 맞게 됐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핏플랍’은 넥솔브 전사 매출의 87%에 달한다.

 

이에 대해 LF 관계자는 “영국 본사로부터 넥솔브와의 계약 종료를 확인 받은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만일 넥솔브가 주장한데로 계약과 관련 해 문제가 있다면 LF 역시 영국 본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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