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17년 11월 13일
임경량기자 , lkr@apparelnews.co.kr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유통 3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가맹본부, 대리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곧바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은 물론 실무직원까지 적극적으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법적대응 비용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공정위가 발표한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 민생 3법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시민단체등과 소비자들도 검찰 고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또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기업뿐만 아니라 행위자(실무자)를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