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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최저 임금 33% 인상
월 106달러, 국무회의 거쳐 시행

발행 2018년 03월 13일

장병창 객원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저임금을 바탕으로 신흥 의류 소싱국으로 관심을 모아온 미얀마가 최저 임금을 하루(8시간 노동 기준) 4,800짜트(3.60달러)로 33% 인상키로 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곧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현행 최저 임금은 하루 3,600짜트로 지난 2015년 9월에 책정됐다. 미얀마는 지난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노사 협의를 진행, 노동계는 하루 5,600짜트, 사용자측은 4,000짜트를 주장해왔다. 

월 최저임금은 현행 80달러에서 106달러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인상 후에도 라오스 110.34달러, 캄보디아 140달러, 베트남 147.47달러 등 주변국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친다. 그래도 방글라데시의 월 68달러보다는 월등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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