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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최저 임금 월 95달러로 인상
현행 63달러에서 51% 인상 12월 시행

발행 2018년 09월 19일

장병창 객원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노동계 요구 월 190달러 크게 못 미쳐

 

[어패럴뉴스 장병창 객원기자] 방글라데시 봉제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이 현행 월 63달러(5,300타카)에서 95달러(8,000타카)로 51% 인상돼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월 63달러 최저임금은 지난 2013년 12월 책정된 것으로 5년 만에 손을 보게 된 것이다. 책정 당시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월 68달러였지만 지난 5년간 방글라데시 타카화 가치 하락으로 5달러의 차이가 생겼다.

그동안 봉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월 190달러(16,000타카), 사용자 측은 75.90달러(6,360타카) 인상을 주장해왔다.

방글라데시 노동고용부는 이번 인상안은 노사정 합의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으나 곳곳에서 인상폭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어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방글라데시는 의류 수출이 연 300억 달러 내외로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다. 의류가 전체 수출의 80% 비중으로 봉제 근로자가 거의 400만 명에 이른다.

또 저임금이 의류 수출 경쟁력의 근간으로 꼽혀왔다. 때문에 이번 방글라데시 최저임금 조정동향은 의류 수출 경쟁국들에게도 적잖은 관심사였다.

하지만 인상 폭이 근로자들의 주장에 크게 못 미친 것은 바이어들이 최근 저임금 국가를 찾아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로 소싱을 옮기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임금 상승으로 인한 바이어 이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 중 봉제 수출이 활기를 띄는 나라들의 최저 임금 수준은 에티오피아 월 77달러, 나이지리아가 현재 8년 전부터 적용해오고 있는 월 50달러(18,000나이라)에서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156달러(56,000나이라) 인상 주장으로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의 최저 임금은 미얀마 106달러, 라오스 110달러, 캄보디아 140달러, 베트남 147달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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