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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해 전자상거래법 시행 3대 전망

발행 2018년 12월 31일

장병창 객원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보따리상 상당수 없어지고 대형 다이고우 흡수 전망

다수 리테일러, 대형 플랫폼 떠나 독립 사이트 구축
정부 관세 낮추고 크로스 보더 상거래 활성화 장려

 

[어패럴뉴스 장병창 객원기자] 온라인 시장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법이 없었던 중국이 전자상거래법을 제정,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중국 전자 상거래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중국 선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컨설팅 전문의 아조야 컨설팅(Azoya Consulting)이 3가지전망을 내놓았다.


첫째는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다이고우(Daigou, 代購)의 위챗 이나 타오바오를 통한 판매에 대해 사업 면허를 획득하고 납세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소규모 다이고우들이 대형 다이고우 조직에 흡수되어 판매 수수료를 받고 일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접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다이고우 에이전트들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상품 공급 물량은 줄겠지만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공식 크로스 보더 전자상거래 채널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둘째는 많은 리테일러와 브랜드들이 알리바바의 티몰 글로벌이나 JD 월드와이드, 넷이즈 카올라와 같은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는 중국 전자상거래에 대한 열기가 더해 가는 것에 비례해 브랜드들의 혼잡으로 브랜드들의 차별화 전략이 날로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됐다.


차라리 독자적인 웹 사이트 구축이 현명하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미국 온라인 사업 철수를 결정한 메이시스를 꼽았다.


셋째는 앞으로 중국 정부가 수입 관세를 더욱 낮추고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를 장려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그레이마켓의 다이고우에 비해 크로스보드 전자상거래가 거래 추적과 세금 양성화가 훨씬 수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조 상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도 쉽다고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크로스 보더 전자상거래 구매한도는 건당 290달러(2,000위안), 연간 2,900달러(20,000위안)에서 725달러(5,000위안), 연간 3,770달러(26,000위안)로 인상됐다.


또 우편 선적 세금도 의류, 신발, 백등 개인용품 30%, 화장품 등은 60%나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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