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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박성민의 노무이야기(21)
2017년 변경되는 주요 노동관계 제도

발행 2017년 01월 20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박성민의 노무이야기(21)

2017년 변경되는 주요 노동관계 제도












매년 연 초 각종 제도 및 정부 정책의 변경이 발표된다.
2017년 새해에도 변경되는 노동관계 제도가 몇 가지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노무분야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봄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2017년 변화가 있는 분야를 나누어보면 크게 교육, 여성ㆍ육아ㆍ보육, 보건ㆍ사회복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교육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신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 자부담률 개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개편 등 3가지가 있고, 여성ㆍ육아ㆍ보육분야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2가지가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분야인 보건ㆍ사회복지분야에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모든 사업장의 정년 연령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최저임금 인상, 단기 체험프로그램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으로 통합, 재학생 직무체험을 위해 5천명 목표로 본격 사업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5만명 목표로 본격 사업추진, 생애경력설계 기회 대폭 확충,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8천명 지원, 장애인 훈련비용 지원 강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물량 확대 및 임금 단가 인상 등 10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때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전 기간에 대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 기존에 월 135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던 것을 월 150만원까지 인상을 하게 된다.
둘째, 고용보험지원금 중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이 있는데,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이 2017년부터 변경되는데,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되고,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된다. 다만, 육아휴직이 최초로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1호 인센티브로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규모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된다. 한편, 대체인력지원금은 그 지원기간을 대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2주을 포함하여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셋째, 2017. 1. 1. 자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2017. 1. 1.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2016. 1. 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된다. 만약,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넷째, 201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2,230원(6,470원×209시간)이다.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시급 5,823원을 적용할 수 있다.

 

/PMG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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