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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박성민의 노무이야기(27)
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보험급여의 종류

발행 2017년 09월 08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박성민의 노무이야기(27)

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보험급여의 종류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요양신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산재근로자이나, 회사 또는 병원에서 신청을 대신해 줄 수 있다.




서울 소재 B기업 소속 근로자가 업무 중 제품을 나르다 발을 삐끗하여 인대를 다쳤는데 이 경우 산재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 해 왔다.
먼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사업장)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소규모 공사, 가사서비스업, 농업·임업·어업·수립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요양신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산재근로자이나, 회사 또는 병원에서 신청을 대신해 줄 수 있다.
산재승인이 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후유 증상 진료비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이러한 모든 보험급여가 모든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정도(증상)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①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비로 의료기관의 진료비 중에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급여이다. ② 간병급여는 치료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③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4일 이상)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④ 장해급여는 병원치료를 받고 치유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지급되는데, 1~3급은 연금으로만, 4~7급은 연금과 일시금중 선택이 가능하고,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된다.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시금의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⑥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였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요양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데, 급여액은 장해연금 1~3급과 동일하다. ⑦ 장의비는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만약 장제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치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⑧ 직업재활급여는 2008. 7월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장해급여자에게는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장해 급여자 고용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및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한다. ⑨ 후유증상 진료비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에 재요양 대상은 아니나, 후유증상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 산재근로자에게 의료기관에서 진료(진찰, 약제, 처치, 단기간 입원 등)를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본 사안의 경우 인대를 다친 것으로 장해가 안남을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낮은 등급의 장해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직업재활급여가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

/PMG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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