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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안전성 검사 전액 지원
전안법 시행에 따른 지원 확대

발행 2019년 01월 17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서울시, 소상공인 안전성 검사 전액 지원


전안법 시행에 따른 지원 확대

개인 핸드메이드 제품도 적용

 

서울시가 올해부터 소상공인들의 안전성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기존 검사비용의 75%를 지원해 왔는데, 이를 100%(서울시 6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0% 할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신규로 천기저귀·턱받이 등 36개월 이하 유아용 섬유 제품과 봉제 인형에 대한 검사 비용도 80%(서울시 지원)가 지원된다.


벼룩시장, 골목시장, 야외행사장 등에서 안전검사 없이 판매되고 있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지원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다.


‘안전성 검사’는 전안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유해성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해야 하는 검사다.


검사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지정시험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이루어지며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한 건에 대해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상인회를 통해,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시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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