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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대리점 계약기간 최소 4년 보장
공정위,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발행 2019년 06월 12일

오경천기자 , okc@apparelnews.co.kr

의류 대리점 계약기간 최소 4년 보장


공정위,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리뉴얼 기간 및 비용 분담도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식음료·의류 대리점 계약기간을 최소 4년으로 설정하는 등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종전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던 계약기간을 최소 4년으로 설정했다. 평균거래 유지기간, 매몰비용 및 회수기간 등을 고려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결정이다. 대리점이 공급가격을 조정 요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과의 가격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또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많은 의류의 경우 시공업체 선택권 보장, 리뉴얼 기간 설정 및 비용분담 원칙을 규정했다.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막고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업체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인테리어 리뉴얼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리뉴얼 요청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시공비용도 분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식음료와 의류업종은 전국에 걸쳐 대리점 숫자가 많고, 공급업자와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이다. 특히 의류 업종은 높은 전속거래 비율로 대리점의 종속성이 강하고, 대리점들의 규모도 영세해 거래상지위와 협상력의 격차가 크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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