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13년 05월 23일
조은혜기자 , ceh@apparelnews.co.kr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2시간 확대, 매월 2일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화된 내용의 영업규제 시행을 위해 지자체에 참고자료를 배포, 이달부터 광역 지자체별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할 기초 지자체 조례개정을 추진 중으로, 3개월 정도의 조례개정 및 처분절차가 끝나면 시행이 가능하다.
이번 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0시부터 8시까지던 영업제한시간이 오전 10시까지 확대되며, 의무휴업일도 매월 1~2일이던 것이 2일로 의무화된다. 의무휴업의 경우 이해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평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형마트와 해당 지역 상인들의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7월 24일부터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대형마트와 SSM이 신규 출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이달 중 유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2차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 유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전년도 점포당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의 업체에 대해 1차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 2차 위반 시 7000만원, 3차 위반 시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규제 확대로 대형마트에 다수 매장을 운영 중인 브랜드 업체들은 주말 매출 감소 심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아동복 업체 한 관계자는 “앞서 쇼핑몰, 가두점 등의 유통채널 확보 및 물량 배분, 행사 비중 확대 등 손실만회를 위한 전략을 펼쳐왔지만 영향을 피하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대응을 위해 하반기 영업 전략을 다시 한 번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