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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할인 비용 부담 개정안 1월 시행

발행 2019년 10월 31일

오경천기자 , ock@apparelnews.co.kr

 

 

공정위, 시행 시점 두 달 유예
유통업계 “수익율 급감” 반발

 

[어패럴뉴스 오경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판촉행사와 관련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달 30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의견과 상황들을 반영해 시행시점을 두 달 간 유예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장 면적 3000㎡ 이상이거나 연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인 점포가 대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통업체들의 할인행사 비용 50% 부담은 이미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다. 대규모유통업법 11조 3,4항에 따르면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예상이익의 비율 산정이 가능한 경우 동 비율에 따라 정하되 입점업자 분담비율은 50% 초과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현행법이 보다 공정한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예외조항(11조5항)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공정위 측은 “개정안은 유통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부담 원칙의 해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유예기간 동안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세일 금액의 절반을 유통업체들이 책임져야 할 경우 수익률이 급감하고 오히려 세일행사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기세일 폐지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어 공정위와 유통업체 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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