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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주휴일의 부여 및 수당지급 방법
박성민의 노무이야기

발행 2020년 02월 10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박성민 PMG 노무법인 대표
박성민 PMG 노무법인 대표

 

서울소재 A기업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에 몇 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며 필자에게 질의를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는 주휴일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은 주휴일 부여의 취지와 관련하여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주휴일은 ‘1주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 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 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주휴일 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다고 하여도 7일째 되는 근무일이 주휴일이 되는 것도 아니다.


1회의 휴일이란 원칙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의 달력상의 하루를 의미하나, 교대작업 등 근무형태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24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휴무일 중 1일을 지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나,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급주휴일은 2가지 조건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도 계속 근무하는 것을 요하기 때문에 1주를 개근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 퇴사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다음주 근무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주중에 결근이 있을 경우에는 주휴일은 발생하지만 무급으로 처리하면 된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으면 지각이나 조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근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유급주휴일을 주어야하는데, 이때 유급임금은 일급통상임금이 된다. 단시간 근로자의 ‘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에 4주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4주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4주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4주간의 총일수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총 소정 근로일수를 의미한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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