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배너 이미지

[양지민] 대한항공과 룩북 유튜버의 법정 공방, 유튜버는 처벌을 받게 될까

발행 2022년 01월 04일

어패럴뉴스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출처=유튜브

 

유튜브의 룩북 영상이 유행이다. 특정 룩(옷 차림)을 정해두고 그것을 입고 벗었다 하면서 해당 패션 스타일에 대해 보여주는 영상이다. 물론 그 포인트가 패션에 집중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옷을 입고 벗는 과정에서 신체 노출 등을 포인트로 삼아 영상이 제작되기도 한다.

 

한 유튜버가 룩북 영상을 찍으면서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옷을 컨셉으로 잡았다. 유니폼으로 보이는 의상을 속옷 차림에서부터 하나씩 입으며 영상을 촬영한 것이다. 이를 두고 성 상품화 논란과 더불어 대한항공 승무원의 인격권 침해라는 논란도 불붙었다.

 

대한항공은 유튜버 영상이 대한항공 승무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대한항공 이미지와 신용,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동시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 유튜버를 고발했다.

 

또 대한항공 노조도 이 유튜버를 고소했다. 노조는 승무원 제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유튜버의 모습에서,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된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유튜버는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고 유사할 뿐 원단과 디자인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비슷한 옷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유니폼을 통해 연상될 수 있는 집단이 모욕, 좌절감을 느꼈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하기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지점을 찾아보자면, 만약 위 유튜버가 해당 유니폼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불법 음란물 등을 배포, 판매, 임대하는 것은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이 유튜버가 유니폼을 입었든 벗었든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음란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음란행위가 포함된 영상을 돈 받고 팔았거나 제공했다면 이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에서 특정 항공사의 특정 직업군을 떠올릴 수 있는 디자인의 유니폼을 입었다면, 해당 직업군 종사자들로서는 모욕, 명예훼손을 느꼈다고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생긴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유튜버가 룩북 영상에 얼마나 선정적인 영상을 포함시켰는지, 신체 노출은 어느 정도였고, 해당 영상을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버튼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많이 본 뉴스 더보기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지면 뉴스 보기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