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배너 이미지

[신년기획] 한 눈에 보는 ‘새해 주목해야 할 법과 제도’

발행 2020년 01월 07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공정함에 대한 요구, 전 세계적 친환경 이슈 등에 따라 유통, 노동, 환경, 개인정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새해 각종 제도 마련과 법 정비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패션 유통 기업들이 주목해야할 법과 제도를 정리했다.

 

 

[어패럴뉴스 박해영 기자] ▲대형유통사 ‘갑질’ 피해 손해 배상 강화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 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대규모유통업법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포함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임대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아울렛이 입주업체에 대해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판매 촉진 비용 전가 등 갑질을 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동안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만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었다.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사라진다
1월부터 전국 주요 대형마트에서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가 사라진다. 환경부는 대형마트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장바구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유한회사, 외부감사 대상에 편입
유한회사의 외부감사와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추가된 것이라기보다 공시 의무가 추가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은 회사 조직을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하며 법률상 외부감사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다. 패션업계에는 국내 직진출한 유한 회사 비중이 높다.


▲폐업 희망 소상공인 재기 지원 확대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지원 규모를 기존 500명에서 2000명으로 4배 늘린다. 점포 철거 지원 한도액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 도입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 설치된다.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단계별로 적용, 공항을 확대하며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


▲52시간 근무제 적용 기업 확대’
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계도기간은 1년이다.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돼도 고용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되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최저임금 8590원으로 인상
2020년 최저시급이 시간당 8590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으로는 179만5310원으로 올해보다 5,160원 인상된다. 다만 주휴 수당은 한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민간 기업에 확대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들도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이 정한 유급 휴일이 된다.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됐다.


▲매장 즉석 맞춤 화장품 판매 가능
3월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을 말한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하는 방식이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 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둬야 한다.

 

▲화장품 정보 제공 강화
올해부터 화장품 성분에 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영·유아용 제품류(만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13세 이하)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우대기한 연장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매출세액 우대공제율(2.6%, 1.3%) 적용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주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10억 원 구간에 있는 19만8000원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 원 감소하고 연 매출 10억∼30억 원 구간에 있는 4만6천 가맹점은 평균 505만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거스름돈 계좌적립 서비스 시행
올해 초부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한국은행의 ‘계좌적립서비스’ 시범 적용을 거쳐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을 입금할 수 있다.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데이터 3법’ 개정 추진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대한 법률로, 최근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연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올해 개정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버튼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지면 뉴스 보기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