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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

발행 2020년 04월 28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대량 해고 방지 효과 있지만
절차와 조건 까다롭다 지적도
일부 업체 해고 후 신청 꼼수

 

[어패럴뉴스 박해영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 및 휴직수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추가로 통과되면서 휴직 및 휴업 수당이 기존 70%에서 90%까지 높아졌고 예산도 1,004억 원에서 5,004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경영난이 심각한 만큼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16일까지 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5만1,000여 건으로 전년대비 약 34배나 늘었다.


중소 및 영세 기업 비중이 높은 패션, 제조 기업의 신청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패션랜드, 미도컴퍼니, 제이에스티나, 무크, 바바라앤코 등 상당수가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고충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임금 체불 등 노무 관련 이슈도 없어야하며 올해 매출이 전년대비 15% 이상 하락한 기업이 대상이다.

 

근로자 수 제약도 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명, 도소매업 200명 이하, 기타 100명 이하의 중소기업만 해당 된다. 이 가운데 유급 휴직 직원의 비중이 전체 직원 중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근무일이 기존 20일 이상이었다면 약 10일을 유급 휴가를 받아야 지원금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이 된 이후 조건이 까다롭다. 신청 접수 기간에 공석이 생겨도 인원을 충원할 수 없고 신청 이후 두 달간 권고사직도 없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적용 금액은 1인당 최대 6만6천 원이며 월급으로는 약 200만 원 수준이다. 평균 15만~20만 원, 월급 400만 원 이상을 받는 직원의 경우는 월급의 20~30%만 고용지원금 혜택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혜택이 미미해 고액 연봉자나 중대형사의 경우 구조조정이나 무급 휴직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대기업의 경우 50%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 중대형사의 경우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형지, 세정, 신성 등 대형사들은 구조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구나 매출 타격이 너무 큰 업체의 경우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선글라스, 스카프 등 시즌성이 강한 아이템을 전개 중이거나 미국 수출 기업들은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직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편법으로 유급 휴가를 소모하게 하는 것인데, 일례로 유급 휴무 중인 직원들이 매장 라운딩이나 오픈 매장 점검을 나가게 하는 업체도 간간히 발생하고 있다. 또 이미 직원들을 해고한 후 남은 직원들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상공인 254개 사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곳 중 1곳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및 신청 예정 기업 중 80%가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47%가 복잡한 절차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용센터의 고용유지지원금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 연락이 잘 안 되는 ‘처리 지연’도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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