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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파산 증가...중간 관리 매니저 피해 속출

발행 2020년 06월 11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개인사업자로 지급 우선순위서 밀려나

보증금, 판매수수료 떼이는 사례 급증

 

[어패럴뉴스 박해영 기자] 기업 회생에 들어가거나 파산하는 패션 업체가 늘면서 중간관리 매니저들의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현재 기업 회생 신청 및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패션, 제조, 유통 업체는 약 20여개로, 지난 1년간 기업 회생을 신청한 곳이 30여개 사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고비를 넘지 못한 기업 대부분이 연매출 1,000억 전후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수십개에서 수백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피해를 입은 중간 관리 매니저도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중간관리 매니저는 개인 사업자로, 백화점, 대형마트, 대리점 등 다양한 유통 채널과 계약을 체결해 매장을 운영한다. 주요 쟁점은 매니저들이 브랜드 본사로부터 환급받아야 하는 보증금, 본사로부터 받지 못한 판매수수료, 경비 등이다. 법정 관리 신청부터 종결 이후까지도 해당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관리 매니저들은 특수직종사업자로서 본사와 중간관리 계약 당시 매니저 보증금(임치금)을 현금으로 입금한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보증금 1,000만 원은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특수한 경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금의 50%를 담보로 지급하는데, 보증금은 계약 초기 매니저들로부터 물품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담보로 중간관리 계약을 맺을 때 필수 사항이다. 또 중간관리 매니저의 판매수수료는 보통 15% 전후로 책정된다.


법정 관리 중에도 중간 관리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기 전까지 법원의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돼 최우선 임금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아니기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법정 관리 기간 회생 계획에 따라 보증금, 판매수수료에 대해 일부 변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원금의 10~20% 수준 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자 입금처럼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 회생 졸업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게 더 큰 문제다. 법정 관리 졸업 이후까지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아 소송 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디앤액트(구 화승), 에코로바, 오렌지팩토리, 어스앤뎀, 스위브 등 기업 회생을 신청한 패션 기업들과 중간 관리 매니저 간의 분쟁도 발생한 바 있다.

 

‘스위브’의 경우는 최근 기업 회생이 종결됐지만 회생 신청 전후로 퇴사한 매니저 15~20여명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아직까지 받지 못해 대응책을 강구 중이다. 회사 측에 보증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들 중 70%는 보증금을, 나머지 30%는 수수료, 경비 등을 받지 못했다.


또 지난해 디앤액트와 중간 관리 매니저 간의 문제가 발생된 바 있다.

기업 회생 신청 직전 디앤액트의 르까프, 케이스위스, 머렐 매장 중간관리 매니저들은 판매 수수료를 어음으로 지급 받았고 결제 예정이던 어음이 부도 처리되면서 신용불량자로 내몰려 사회적인 파장이 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판매 수수료를 어음으로 받았을 뿐인데, 디앤액트 측이 저축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이들이 연체한 상황이 된 것.

 

하지만 현재 이 회사는  지난해 1월 말 기업회생절차 신청 후 어음 결제된 중간 관리 수수료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변제를 완료했다. 올해 4월 회생 절차 졸업 후  미지급된 중간관리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 절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변제할 계획이다.

 

최근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지난달 말 파산 선고된 에코로바도 기업 회생 신청 직전 공격적으로 중간관리를 모집했고 이후 수수료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에코로바는 지난달 말 파산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양지민 변호사는 “중간관리 매니저들이 본사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브랜드 중단, 기업회생, 전개사 변경 등 부정적인 변수에서도 지급 의무가 있음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 회생 졸업 후나 전개사가 바뀌는 경우에도 지급 이행 의무를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여년 간 패션 매장을 운영해 온 한 중간관리 매니저는 “여전히 상당수 업체들이 유사시 계약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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