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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 수원점 상인 피해 보상금 120억
5년 간 수원시내 전통시장 차등 지급

발행 2015년 04월 14일

이채연기자 , lcy@apparelnews.co.kr

수원시와 롯데쇼핑, 수원시 전통시장상인회가 롯데몰 수원점 개장 승인 조건 중 하나로 합의했던 롯데의 피해 보상금 120억원이 앞으로 5년 간 수원시내 전통시장에 지급된다.

수원전통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대에 의뢰했던 관련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 시장 별 보상금액 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슈퍼연합회 등이 보상금 전액이 전통시장으로만 가게 된 데 반발하고 있지만 추가 보상금 지급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롯데가 지급하게 될 보상금액은 총 120억원. 롯데몰과의 거리, 등록 상인 수, 시장 연혁, 예상 피해 규모에 따라 시장별로 5년 간 차등 지급된다.

그 결과 등록 상인수가 가장 많은 영동시장과 패션 매장 비중이 가장 큰 수원남문로데오시장이 각각 13억원 씩을 받게 됐다. 이어 패션1번가 10억원, 가장 적게 받는 곳이 4억원 가량이다.

보상금은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 용도를 정할 수 있으나 전액 시장 현대화, 시설 확충 및 보수에만 써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시장 상인회는 이미 주식회사로 움직이는 영동시장을 제외하고 상인들이 주주가 되는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보상금의 세율이 20%를 넘어가는데 따른 조치다.

수원남문로데오시장의 경우 49명의 이사진으로 수원남문로데오시장 주식회사를 설립, 토요 벼룩시장을 비롯해 갤러리 운영과 k-pop 공연 등 활성화 사업을 시작했다. 이 밖에 수원시의 해외 선진시장 견학 프로그램에 8천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권명천 수원남문로데오시장상인연합회 본부장은 “이미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고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이마저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소비자가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드웨어를 먼저 만들어야 하고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해서 접목하자는 것이 상인들의 생각이다. 경기도, 수원시 등에도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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