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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놓고 신세계에 ‘최후통첩’
내달 19일 넘기면 손해배상 청구 통보

발행 2017년 10월 30일

임경량기자 , lkr@apparelnews.co.kr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놓고 수년째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가 내달 19일 신세계가 터미널 임차 계약 만료 시점까지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은 신세계가 지난 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다.


2012년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9천억 원에 매입 하면서 신세계와 갈등이 시작됐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과 함께 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 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럼에도 신세계는 이에 불복하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백화점을 비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가 통보한 내달 1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롯데 측도 물리적으로 신세계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미약해 고민하고 있는 상태.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신세계는 지난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 1만7천520㎡ 점포 증축과 900여대 가깝게 수용 가능한 주차타워도 세웠다.


신세계는 이를 시에 기부 채납하며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어 설령 롯데가 백화점 영업을 시작해도 향후 14년간 운영권은 신세계가 보유하게 된다.


결국 증축한 점포 면적과 주차타워는 신세계가, 기존 점포는 롯데가 영업권을 갖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롯데 측은 “신세계 측과 임대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사업자를 제외한 특정 매입 업체를 중심으로 이전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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