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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 코로나 극복을 위한 특별 고용 관련 지원금

발행 2020년 11월 10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문선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들 안녕하신지요. 
제가 요즘 기업들로부터 받는 대부분의 질문도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특별 고용 관련 지원금에 대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현재 시행 중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대상의 자격요건이 한정되어 있어, 사업주에 대한 실업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①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② 중증장애인(1개월 이상 실업)
③ 가족부양 여성 가장(1개월 이상 실업)
④ 섬 지역 거주자(1개월 이상 실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기존 취업촉진 지원대상 구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①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이거나 ②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인 자를 채용한 경우 한시적으로 그 고용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퇴사하여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4대 보험 가입 등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은 100만 원, 중견기업 8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기간은 7월 27일 시작되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 고용 전 1개월과 고용 후 6개월 간은 근로자를 감원한다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반드시 위 기간은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180일→240일)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서만 지원 기간이 연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 조치하였으나, 일반업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기간이 연장되어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된 사업주에게도 6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신청 가능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최저임금 준수
② 고용보험 가입
③ 월 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30인 미만 고용한 사업주 ※ 과세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제외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대표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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