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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창] 한국 패션, 달라진 위상에 걸맞는 자정 능력을 갖추자

발행 2023년 03월 14일

정민경기자 , jmk@apparelnews.co.kr

엠엠엘지(Mmlg) 카피 사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패션 브랜드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디자이너 브랜드 우영미를 시작으로, 아더에러, 앤더슨벨 등 한류에 기댄 명성이 아닌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승부해 주목받는 브랜드가 늘고 있다.

 

무신사 등 국내 패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역량 있는 개인 디자이너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면서 다양한 컨셉의 브랜드가 등장한 데 따른 것이다.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는 한국 브랜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하지만 속내를 들춰보면 무분별한 카피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패션업계 카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과거와 현재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온라인 시장의 발전으로, 모든 이미지가 오픈된 세상에서 교묘하게 카피한 상품을 찍어내기란 그야말로 손쉬운 일이 됐다.

 

창작자의 고통을 무시한 죄의식 없는 가품 판매 업체들은 우후죽순 늘고 있다. 벌금보다 가품을 판매해 얻는 수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거대 ‘짝퉁’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에서 사업장 단위로, 조직적으로 가품을 유통하고 있는 배경을 보면 더 심각하다. 중국에서 가품을 생산해 한국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인데, 이 소매업자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가품 콘텐츠를 번역만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루트로 국내 주소지도 없다.

 

그렇다면 가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우선은 상표권 등록에 신경써야 한다. 문제는 디자인 침해다. 매 시즌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는 패션 산업의 구조상 모든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브랜드가 오리지널리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차원의 법과 정책 마련이 가장 좋은 방책이지만, 미묘하게 도용한 디자인을 판별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현실적인 대책은 대형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가품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파워를 행사해서 권리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 최근 무신사는 중소 패션 브랜드들의 디자인 카피, 도용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브랜드패션협회를 설립했다. 협회가 브랜드들을 대변한 활동으로 일부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사실 고질적인 문제는 브랜드 간 디자인 도용이다. 과거 여성복 브랜드 간 디자인 도용 문제로 소송 직전까지 다툼이 이어졌던 경우는 흔한 일이었다.

 

얼마 전에는 온라인 여성 캐주얼 브랜드 ‘S’가 SPA ‘자라’의 상품을 디자인 카피했다는 의혹으로 이슈가 됐다. 한 소비자가 ‘자라’에서 튜브톱 원피스를 구매했는데, 상품 내부 택에 S의 브랜드명과 ‘참고 샘플, 오염 훼손 주의’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던 것이다. 이 소비자는 ‘S’ 브랜드가 ‘자라’ 상품을 구매해 카피한 후 반품했는데, 반품된 상품을 ‘자라’가 검수없이 발송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S’ 자사몰에서는 다른 컬러의 튜브톱이 발견됐고, 가격은 ‘자라’에서 판매한 금액보다 약 3배 가량 높게 책정돼 있었다.

 

저작권 침해는 근절돼야 한다. 중국의 값싼 카피 상품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마땅하다. 동시에 업계 내부에서 스스로의 자정 능력 또한 갖춰야 할 일이다.

 

 

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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