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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재량 근로시간제의 개념 및 도입 방법

발행 2019년 08월 13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박성민의 '노무 이야기'

 

박성민 PMG 노무법인

 

주 52시간 도입과 관련하여 최근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로 서울 소재 C업체에서 재량근로제에 대한 개념과 어떤 경우에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필자에게 질의를 하였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방법, 시간배분결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 수행방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시간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제58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을 두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 >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재량근로시간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업무에 한정되고 근로시간배분만 아니라 업무수행방법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이와 유사한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업무수행방법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로시간배분만을 근로자가 자유로 결정하고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재량근로시간제의 실시요건은 1) 재량근로 대상업무에 해당할 것, 2) 대상업무 수행의 재량성이 인정될 것, 3)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1) 재량근로 대상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 대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량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업무성질에 내재하는 재량성이 없다면 재량근로로 볼 수 없다. 업무에 재량성이 있기 위해서는 수행수단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의 기본적인 지시를 하거나 일정단계에서 진행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가 시간 배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아야 재량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시업 및 종업시간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지각·조퇴를 하면 주의를 주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재량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서면합의에는 다음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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