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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 성과급은 노동에 대한 임금일까, 아닐까

발행 2021년 03월 12일

어패럴뉴스기자 , webmaster@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출처=SBS Biz 뉴스 유튜브 채널

 

 

Q. R은 최근 15년 이상 재직한 회사에서 퇴사했다. 그런데 회사에서 보내온 퇴직금이 자신이 계산한 금액보다 적었다. 확인을 해보니, 회사가 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계산한 것이었다. R은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걸어 성과급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요즘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의 성과급과 관련한 지급기준과 배분 비율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과급은 회사와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성과급이 임금이라면, 기업에 따라 많게는 1000% 이상 지급되는 성과급을 포함한 퇴직금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과급과 관련한 판례들을 전하는 소식에서는 어떤 회사는 임금이고, 어떤 회사는 임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성과급 제도가 매우 다양하고 회사마다 채택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판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성과급 지급의 조건이 무쟁의 달성이거나 동종업계의 동향이나 시장상황, 영업상황 등 사용자의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좌우되는 요소를 지급기준으로 하고, 해마다 지급한도, 지급률, 기타 지급조건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근로제공과는 관련이 없고 경영 성과를 근로자들과 배분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R차장의 사례도 성과급이라는 것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고, 성과급 지급의무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정시적,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어 왔는지, 성과급의 지급기준 등을 검토하여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법적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R차장이 자기 회사의 성과급제도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회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크게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노사가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위한 창구를 설치하고 재정비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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