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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김건희 여사 사진 도용, 법적 문제 없을까

발행 2022년 06월 28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출처=제20대 대통령실

 

‘김건희 패션’ 관련 상품이 완판되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입은 옷이 얼마다’, ‘신발은 어디서 샀다더라’ 등 수많은 이야기를 언론사들이 클릭 장사용으로 실어 나르고, 행보 하나하나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렇다보니 사진이 도용되는 일도 흔해졌다. 역대 퍼스트레이디 중 이렇게 패션 하나하나에 관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이러한 트렌드를 읽은 것일까. 최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 혹은 사진을 도용한 상품이 9074개 정도가 업로드되어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김 여사의 패션 아이템이 공개될 때마다 완판되면서 무단으로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는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플랫폼에 '김건희'를 치면 슬리퍼부터 시작해 투피스, 치마까지 다양한 상품이 노출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제품의 동일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스타일의 제품이 계속해 나타나는 형국이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플랫폼에는 얼마 전 김 여사의 구인사 방문 당시 사진이 상품의 이미지로 올라와 있었다. 이처럼 사진 도용 사례가 늘자, 이커머스 기업들은 자사 내 입점한 오픈마켓 셀러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진 도용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을까.

 

우선,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진작가의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생긴다. 사진작가가 그 사진을 찍는 순간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된다. 자신만의 기법으로 촬영하고 편집하기 때문에 창작물로써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이용 허락 없이, 그 사진을 도용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아야 한다.

 

또한 김 여사의 입장에서는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가 가진 이름 및 초상이나 기타 그를 특징지을 수 있는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최근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등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에 대해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다.

 

그리고 이러한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인 셀러 또는 쇼핑몰에서 내 얼굴, 모습이 나타난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민법 제750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조항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김 여사가 초상권 침해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 가능할 것이다.

 

홍보를 위해 유명인의 착장, 사진을 가져다 쓴다고 누가 뭐라 하겠나 싶겠지만, 실제로는 저작권법 침해 및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민법 상 손해배상 의무까지 지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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