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배너 이미지

특별기고-박성민의 노무이야기(30)
연장근로 등 법정수당 계산방법

발행 2017년 12월 28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박성민의 노무이야기(30)

연장근로 등 법정수당 계산방법












경기도 소재 B기업은 직원들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해 왔다.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대표적이라고 할 것이다.
먼저 연장근로에 대하여 확인해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므로, 1일 근로시간 또는 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각각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1일”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나 24시를 지나 역(曆)일상 이틀에 걸쳐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종료시까지 하나의 근로로 본다.
통상 근로시간은 업무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간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지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출근 전후의 업무준비 및 업무 후 정리정돈 등 실근로에 부수적인 시간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합의의 방법은 연장근로를 하고자 할 때마다 일일이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연장근로를 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참고로,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와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를 합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의 100%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두번째로 휴일근로란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한 경우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일이란 ① 주휴일, ② 근로자의 날,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한 날(약정휴일)을 말한다.
참고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관공서 공휴일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약정휴일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해진 경우에만 휴일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야간근로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22:00시부터 06:00시 사이에 근로를 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야간근로의 경우 주간근로에 비하여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가중되고 인간의 생리적 주기에도 역행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하게끔 한 것이다.
야간근로는 해당시간대 전체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포함되어 근무를 하게 된다면 해당시간분에 대하여 야간근로가 되는 것이다.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복해서 적용될 경우 가중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연장근로를 하는 도중에 야간근로가 된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 50%와 야간근로가산수당 50%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PMG 노무법인 대표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버튼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지면 뉴스 보기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