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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박성민의 노무이야기(31)
2018년 변경되는 주요 노동 관련 제도

발행 2018년 02월 09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박성민의 노무이야기(31)

2018년 변경되는 주요 노동 관련 제도












매년 연 초가 되면 각종 제도 및 정부 정책 변경이 발표된다.
2018년 새해에도 변경되는 노동 관계 제도가 몇 가지 있다. 노무 분야에서 변경되는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봄으로써 패션 업체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근로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 확대,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되었는데,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시급 7,530원)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3,770원(7,530원×209시간)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다.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2018. 5. 29 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하여, 신입사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아울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2018년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전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2018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 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PMG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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