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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 (36)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발행 2018년 07월 06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 (36)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서울 소재 회사인 A기업에서는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제도가 없는지 필자에게 질의를 하였다.


최근 들어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고 올해부터 중년층을 대상으로 새롭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고용장려금 사업 중에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가 그러한데,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신중년들이 50세를 전후하여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있으며 주된 일자리 퇴직자(55~64세)의 규모도 2014년도 383만 명에서 2017년 440만 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지원되는 기업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기업이며, 지원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씩 1년간 지원되어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되고,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50% 수준인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이 지원되어 1년간 최대 48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다만, 사업장별로 지원되는 인원이 무한정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30%를 한도로 지원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018년도 총 지원인원은 제도시행 첫해인 만큼 2천 명 규모(총 예산 86억 원)로 실시하여 앞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다.


지원요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1) 채용요건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며, 2) 근무시간은 주40시간 전일제를 원칙으로 하고, 3) 채용한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절차를 보면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및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에서 신중년 적합직무 및 대상 사업장을 발굴하고, 사업주가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의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참여 신청서를 심사 및 승인하고, 구직자와 참여기업을 매칭하여 만 50세 이상 근로자가 채용될 경우 해당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참고로, 만 50세 이상으로 채용되는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임금은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로,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로, 구직자·구인기업 수요조사 및 노사·관계부처·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경영·진단 전문가, 노년플래너 등 55개의 적합직무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일자리 수요 및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신중년 적합직무 선정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직무도 적합직무로 포함된다.

 

신중년 적합직무 선정기준

 

■ 신중년의 경력 및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더 적합한 직무
 
-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경영·진단 전문가 등


■ 정보통신발달·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도전할 수 있는 직무
  - 산업카운슬러(감정노동상담사), 노년플래너 등

■ 기업의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직무 중 직업훈련 등을 통해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용이한 직무
  - 조경기술자, 전기 설비 기술자 등

/PMG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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