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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 이야기(37)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발행 2018년 07월 26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 이야기(37)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도는 최저시급이 7,530원이며, 최근 2019년도 최저임금도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8,350원이 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최저임금의 결정에 따른 논쟁도 있지만 2018. 5월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이와 관련한 의견도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최저임금법의 개정경위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 시 산입범위 등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해 정부에 건의키로 2017. 7. 15 노·사·공이 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 9∼12월 전문가 TF를 운영하여 노사가 제기한 산입범위 등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여 TF안을 2017. 12. 22에 발표하였다.

그런, 2018. 1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TF안을 토대로 논의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2018. 3. 7 TF안을 정부에 이송하였다.


이후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논의경과를 청취하고 노·사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법안심의를 진행하였으며, 2018. 5. 25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5. 28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었다.


2019. 1. 1에 시행되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하되, 다음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하기로 하였다.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 원 = 157만 원 × 32%)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다만,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하였으며,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PMG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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