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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SNS 뒷광고, 소비자 기만행위

발행 2020년 09월 07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출처: 유튜브 공정위TV
출처: 유튜브 공정위TV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란 광고를 의뢰한 사업주, 광고주로 사실상 그러한 뒷광고 행위를 한 인플루언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나는 SNS를 즐겨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올린 사진도 구경하고 가끔은 SNS마켓에서 물건도 구입한다. SNS에서 유명한 스타들, 인플루언서들이 올린 사진을 보다 보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사용하는 제품을 올리거나 사용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SNS가 마케팅의 툴로 활발히 활용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 때는 이러한 사진을 보고 많은 이들은 그저 그 스타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이거니, 혹은 정말 좋은 제품인가보다 하면서 따라 구매도 해보고 제품을 기억해두기도 했다. 그런데 요즈음 SNS 유저들은 이러한 사진이 모두 연출된 것이고 광고비를 받고 대중에게 제품을 노출해 주는 유료 광고임을 다 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이러한 노출이 광고이고 홍보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광고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꼭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다.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고 이러한 광고 행위를 하는 것, 일명 뒷광고 행위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 11월에 국내 인플루언서들이 올린 광고 게시글 580여건 중 광고임을 명시하고 광고를 한 것은 174건에 불과했다. 약 29.9%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9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이렇게 뒷광고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것은 SNS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광고가 광고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우선, 본문의 중간이나 마지막에 알아보기 힘든 영어로 AD 등으로 기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즉, 본문과 구분해 광고임을 명시해 한눈에 광고에 해당함을 알기 쉽게 해야 한다. 또한 유튜브 등 동영상에서는 광고임을 제목 또는 영상 시작 부분과 끝에 삽입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는 반복적으로 음성으로 알릴 수도 있다.


실제 공정위의 이러한 제재, 개정안 마련 이후 많은 SNS 스타들의 게시물에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본문 맨 앞에 해시태그로 유료광고, 협찬광고 등을 명시하는 등 보다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광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점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란 광고를 의뢰한 사업주, 광고주로 사실상 그러한 뒷광고 행위를 한 인플루언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에 관련법이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방송에 나오는 스타들도 요즈음에는 솔직하게 승부해 이미지를 좋게 하거나 혹은 털털함으로 승부해 대중에게 호감을 얻는 경우가 많다. SNS를 통해 광고가 아닌 것처럼 굳이 포장해 광고를 할 이유는 없어보인다.


비록 뒷광고 행위가 사업주만을 처벌한다 하더라도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돈을 번다고 볼 수 있는 SNS 스타, 인플루언서들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뒷광고는 피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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