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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 합격통보 후의 채용 취소, 구제받을 수 있을까

발행 2021년 07월 13일

어패럴뉴스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출처=경향신문

 

J는 최근 꿈에 그리던 직장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던지고 새 직장에 출근할 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합격이 취소됐다는 전화가 왔다.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신원 조회 결과, 전에 다니던 직장의 규정상 문제가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상심도 크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합격을 취소한 회사가 괘씸했던 J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과연 J는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최근 J의 사례와 같은 경우가 종종 발생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하기 위해 최종 면접까지 보고 최종 합격통보까지 받았는데, 수출 계약이 전면 취소되는 등 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최종합 격통보를 하고, 출근 일자를 예정한 경우에 행정해석과 판례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예정일부터는 임금청구권도 발생하게 되고, 채용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고’를 하는 것이 됩니다. 즉, 채용취소의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갖추어야 비로소 정당한 인사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보다는 그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폭넓게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리해고가 필요한 경우 기존 근로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의 대상자로 삼는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J의 경우는 채용의 취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전화로 통보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것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회사가 채용 취소의 사유로 신원 조회상의 문제를 든 것도 회사 측의 과실이 됩니다. 


이것이 해고의 사유로 수용되려면, 회사 측이 신원 조회 과정에서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어떠한 단서나 조건을 사전에 고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J의 사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도 확인되었으니 회사는 채용절차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 를 개선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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