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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 불합격자에게도 연락을 부탁해!

발행 2022년 02월 22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로 보는 일과 사람'

 

출처=게티이미지

 

Q. 이루리 대표의 쇼핑몰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어 근로자 수도 30명을 훌쩍 넘게 되었다. 최근 채용을 진행하였는데, 불합격자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 자신이 제출한 지원서류를 반환하고 불합격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이루리 대표는 전화를 받고 어리둥절했다. 자신이 회사를 다닐 때는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었을 뿐더러, 회사에 그런 법적 의무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루리 대표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고용이 보장되어 안정적인데다가 급여도 괜찮고, 복지도 좋은 회사의 일원이 되고 싶은 것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바램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입사시험을 준비하고 면접스터디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뉴스가 열심히 노력한 청년들을 좌절시킵니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절차법이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개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 적용됩니다.

 

<채용 시 주요 유의사항>

 

◉ 거짓 채용 광고 등의 금지

회사는 채용을 가장해서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됩니다. 지원자에게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원자에게 별다른 언급 없이 그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사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채용공고와 달리 회사가 일방적으로 더 낮은 연봉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한다거나 직무나 근무장소가 다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접수 사실 등 고지 의무

채용서류 접수여부, 채용일정 및 과정, 채용여부, 불합격자의 서류반환 청구 권한 등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개인정보 요구 금지

(1) 지원자들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단계에서는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하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와 민감정보(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유전정보 등)의 수집·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 구직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 수집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 채용서류 보관

회사는 지원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180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불합격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합니다.

채용 전형이 종료된 후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5일 이내에 기한이 적정합니다.

따라서 이루리 대표님은 지원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불합격을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합격 사유까지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한 경우 그 보관기관 내라면 반드시 그 서류를 반환하여야 하며 채용서류 반환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유용한 인사노무 Tip>

 

불합격 지원자에게도 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합격 사유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관련 서류를 다 제출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해 입증자료 등의 개인정보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중에 ‘출신지역’, ‘혼인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물어 정보를 수집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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