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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프랜차이즈 ‘甲乙’의 오랜 관행 사라질까
공정위, 표준계약서 패션 업종 연내 우선 보급

발행 2017년 09월 25일

정민경기자 , jmk@apparelnews.co.kr

9, 10월 자문위 통해 본사·대리점 실태 조사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은 의외로 힘들다. 그럼에도 사회적 요구가 커질 때는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제도가 바뀌면 개인들의 인식도 점차 바뀌어 나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각 분야의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안에는 ‘패션’ 업종이 우선순위에 올랐다.


공정위 측은 의류 대리점주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보가 특히 많아 연내 연구 용역을 통해 패션의류업에서의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조속히 마련해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 작년 12월부터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나, 지금까지 거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현실에 부합한 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다.


공정위는 최근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단을 위촉, 9월 중 본사, 10월 중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거래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자문위원단은 우선,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의 출발점이 되는 위탁 수수료율 책정 기준에 대한 합당성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초,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과 대리점법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패션 업계는 최근 성장 둔화로 본사의 힘이 약해지면서 불공정 행위가 크게 줄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접수된 패션업체들의‘ 갑질’사 례는 다양하다.


A브랜드는 A급 상권에 위치한 매장을 유치하기 위해 인테리어 100% 지원을 내걸고 3년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1년 만에 철수를 요청한 점주에게 남은 2년 동안에 해당되는 위약금이 아닌 3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매장 대형화를 추진 중인 B브랜드는 기존 소형 규모의 매장주들에게 강제적인 확대 이전을 요구했다.


일부 패션 매장주들은 일부 업체들이 내 걸고 있는 특약 조항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상당수의 점주들이 시즌 광고물, 사은품, 쇼핑백 등을 본사와 50%씩 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투명화를 요구하고 있다.


분실된 상품은 판매가로 보상해야한다는 조항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C브랜드 매장주는 “변상 금액이 적기때문에 공정위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시간과 돈의 부담이 커 매번 울며 겨자 먹기로 본사의 지시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본사 측의 입장은 분실된 상품을 수수료로 변상 받을 경우, 이를 악용하는 점주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의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본사와 대리점 간 입장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대리점주들 “가장 시급한 것은 대형 유통 규제”

 

공정위, 대리점법 보다 대형 유통 규제 초점 맞춰야
쇼핑몰·아울렛 포함한 유통법 개정안 이달 발의

 

본지가 주요 상권의 점주들에게 대리점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점주들은 대리점 불공정 행위보다 대형 유통의 출점 제한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정위의 정책이 대형유통법에 초점을 두었으면 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 점포에 대한 규제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례로 ‘전통시장 1㎞ 범위 내에는 대형 점포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교통수단의 발달, 거대해진 대형 점포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1㎞의 거리 제한’이 규제로써 실효성이 없다는 것. 게다가 1㎞ 규제 자체도 지자체장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은 영업시간제한과 의무 휴일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과 달리 영업 단계에서의 규제가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정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정은 최근 대형쇼핑시설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대규모 유통 시설에 대한 출점은 도시계획 입안 단계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현재는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돼있으나,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단계서부터 입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전통시장과 거리상권 보호를 위해 상업보호지역에는 대규모 점포 신규 출점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20대 국회 개원 이래 현재까지 발의된 총 28건의 유통법 개정안과 통합 심의돼 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 제출된 유통법 개정안들은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 2회 의무휴업 대상 확대, 영업시간 제한, 인접 지자체장과 합의 의무화, 인접 지역과 협의 의무화 등이다.


당정은 연내 정기 국회를 통과한 후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생활환경 유지’에 초점 맞춘 법 제정

 

2000년 대형 유통업체 규제 제도 폐지

 

한국과 유통 환경이 가장 비슷한 일본은 대형 유통점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


일본은 1973년부터 대규모소매점포법을 통해 중소 소매점의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 유통업체 영업 규제에 나섰다.


개점일, 폐점시각, 휴업일을 조정하는 등 영업시간을 규제했고, 규제 대상의 기준은 업태에서 매장 면적으로 전환, 지방 도시에는 매장 면적 1,500㎡ 이상, 7대 도시에는 3,000㎡ 이상 점포 신설 허가제를 도입했다.


추가로 500㎡~1,500㎡ 규모의 점포는 지자체에서 조정권한을 갖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출점 규제는 우회 출점을 낳으며 실효성을 잃어 중소유통업체 보호라는 목적달성에 큰 효과가 없었고, 영업시간 규제는 소비자 편의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2000년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을 제정, 교통이나 주변 생활환경을 고려한 간접적인 규제만을 하고있다.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과 함께 중심시가지 도시기능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심시가지활성화법, 10,000㎡ 이상 대형점에 대한 입지 규제를 하는 도시계획법안을 신설했다. 이를 ‘거리조성 3법’이라 부른다.


변화의 핵심은 중소유통업 보호라는 ‘경제적인’ 목적에서, 지역 주민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회적인’ 목적으로 한 질적 조정이다.


특히 중소소매상업에 관한 정책 중 ‘중심시가지’에 초점을 둔 최초의 법적 조치라는데 의의가 있다.


때문에 일본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중소유통업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물론 소상공인들의 자주적 노력도 뒷받침됐다. ‘CGC재팬’은 1973년 중소 슈퍼마켓의 바잉파워를 높이기 위해 설립된 중소 슈퍼마켓 협동 조합으로, 아시아의 대표적 중소유통 협동 조합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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