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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반품 불가·플랫폼 책임 면제 등 ‘삭제’

발행 2022년 12월 29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시정 명령에 소비자 약관 줄줄이 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곧 통과” 선제 대응

 

[어패럴뉴스 박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국내 명품 플랫폼의 ‘반품, 교환 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린 가운데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이 약관을 전면 수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수개월간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 실태 조사를 벌여 왔다. 그 결과 접수 건수가 2019년(171건) 대비 2021년(655건) 약 3.8배 증가했고, 이중 품질 불량·미흡 382건(33.2%), 청약 철회 거부 324건(28.2%), 취소·반품 비용 불만이 124건(10.8%)에 달해 시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근 판매량, 매출 상위 4개 명품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약관 심사에 착수, 시정 명령을 내렸다.

 

주요 시정 조항은 ▲청약철회의 제한(환불 불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부당 면제 ▲임의 게시물 삭제 ▲계약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 ▲재판매금지 등 부정행위 제재 ▲영수증 미포함에 대한 고객의 동의 의제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위조상품 피해보상 관련 시효 등이다.

 

이에 따라 주요 명품 플랫폼 업체들은 약관을 전면 개편하고 있다.

 

트렌비는 이용 약관상 청약철회의 제한을 포함한 공정위 시정 요청에 대해 전체 시정 및 공정위 컨펌을 마쳤다. 반품의 경우 단순 변심은 반품 비용(배송비) 고객 부담, 제품 하자 시 자사가 부담(무상 반품 및 교환)하며, 파트너 셀러 배송 상품의 경우 협의를 통해 비용을 분담한다.

 

머스트잇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소비자 약관을 전면 손질했다. 위조 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 2년 제한, ‘판매 회원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회원이 진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또 개별 판매자에 대한 머스트잇의 면책 사항도 삭제했다. 즉 판매자와 거래자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를 해야 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분쟁일 경우 머스트잇이 부담해야 한다.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이 아닌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발란은 회원의 권리를 확대하고, 의미가 불분명한 조항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 오는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개인정보 면책 조항, 회원의 게시물 임의 삭제 조항, 재구매·재판매 금지 조항 등을 삭제키로 했다.

 

발란 측 관계자는 “플랫폼 또한 판매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전상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지만 곧 개정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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