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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패션, ‘그린워싱’ 경계령

발행 2021년 10월 19일

장병창 객원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출처=LUXEMBOURG TIMES

 

‘올버즈’는 미국 법정에...‘아디다스’는 유죄 판결

英 정부 ‘그린 클레임 코드’, 내년부터 강력 단속

 

소비자들의 지속 가능 패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그린워싱 마케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부분 패션 기업이 상품 마케팅 수단으로 ‘지속 가능’, 혹은 ‘친환경’ 제품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그만큼 늘고 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상품의 친환경적 특성을 과장 혹은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그린워싱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얼마나 준엄한지는 최근의 사례들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지속 가능 신발의 선두 주자로 불리는 올버즈의 메리노 울 스니커즈가 그린워싱을 이유로 미국 법정에 서게 됐고, 아디다스 대표 스니커즈 제품인 스탠스미스는 프랑스 정부 광고 감독 기구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동물 권리 보호 단체인 PETA는 올버즈가 메리노 울 러닝화에 사용하는 양모 생산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발생했다며 미국 뉴욕 법원에 올버즈를 제소했다. PETA는 올버즈 스니커즈에 부착된 카본 라벨이 지속 가능 인덱스인 히그 인덱스(Higg Index)에 맞춰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적시했다.

 

아디다스의 경우는 스탠스미스 스니커즈의 ‘최소 50%가 리사이클 소재’라는 표시가 구체적이지 않아 소비자들이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End Plastic Waste’라는 문구도 적절치 않다고 판정됐다.

 

올버즈나 아디다스로서는 ‘심하다. 억울하다’는 입장이겠지만 이것이 패션 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라는 것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패션업계의 그린워싱에 대한 경계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특히 영국은 정부가 직접 그린워싱 대책에 나서 친환경 마케팅 시행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Green Claims Code’를 발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 이하 CMA)이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해 마련한 이 지침에는 친환경 주장이 진실하고 명확할 것,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숨기지 말 것 등 6가지 세칙이 포함돼 있다.

 

예컨대 청바지의 ‘35% 유기농’ 표기의 경우 ‘35% 유기농 면’이 옳은 표기로 다른 소재도 함께 명시토록 했다. ‘재활용 라벨’은 제품 전체인지, 포장만 재활용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 있다.

 

CMA는 주요 패션 브랜드들의 규정 위반이 60%에 달한다며,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위반 시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해 벌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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