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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에프앤엘, '리미떼두두' 저작권 소송 화해권고 결정 이끌어내
피고측 재판부 판매금지 및 폐기 결정 받아들여

발행 2023년 01월 17일

조은혜기자 , ceh@apparelnews.co.kr

2020년 4월 한국저작권 위원회 등록된 '리미떼두두' 비버패턴(사진=리미떼두두)
2020년 4월 한국저작권 위원회 등록된 '리미떼두두' 비버패턴 / 사진=리미떼두두

 

[어패럴뉴스 조은혜 기자] 키즈 라이프 스타일 기업 두두에프앤엘(대표 이미섭)이 자사 프리미엄 아동복 브랜드 ‘리미떼두두’의 표절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냈다.

 

두두에프엔엘은 국내 한 아동복 회사를 상대로 ‘리미떼두두’ 비버 패턴과 유사한 패턴을 이용한 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구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2년여 간의 법정 공방 끝에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나 2021543)을 수행한 플랜에이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이창무)가 재판부로부터 판매 금지 및 폐기를 인정한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냈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이달 12일 최종 확정됐다.

 

피고 측은 이번 비버 패턴이 문제가 되기 이전인 2017년에도 ‘리미떼두두’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다가 두두에프앤엘이 경고하자 즉각 판매중지를 한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5월 ‘리미떼두두’의 비버 패턴 저작권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했고 ‘리미떼두두’ 고객들의 제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에게 해당 도안에 대한 침해 금지, 제품(완제품, 반제품)의 폐기 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2016년 런칭 이후 독창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제품 퀄리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동복 ‘리미떼두두’는 지난해에도 한 중국 법인이 악의적으로 ‘리미떼두두’ 상표를 도용. 중국에서 상표권을 선점한 상대방에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해 이를 회수한 바 있으며, 매 시즌 생산되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협회에 국문, 영문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까지 AI 리걸(Legal) 플랫폼 페이커즈와 마크비전과의 계약을 통해 중국의 타오바오, 1688, 알리익스프레스, Tmall, 샤홍수, 국내 당근 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코너 마켓, 네이버 밴드 등 17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가품 탐지 및 제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두두에프앤엘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이 더욱 존중받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리미떼두두, 두두미엘 구매 고객의 권리 보호를 위해 브랜드 가치 제고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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