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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이달 21일 발효

발행 2022년 06월 13일

장병창 객원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출처=게티이미지

 

면 및 관련 제품 수출업자 사실 관계 증명 의무

관세 보호청, 강제 노동 사용 기업 명단 공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에서 생산되는 면, 의류 등과 토마토, 폴리실리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미국의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Uyger Forced Labor Provention Act, UFLPA)이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6월 2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은 강제 노동에 의한 물품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했던 기존 관세법과는 달리 중국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강제 노동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피하려면 수출 업자가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상세한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구르 지구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내 다른 지역이나 제3국에서 생산되는 면과 관련 제품의 일부라도 위구르 산 면이 포함되면 수입 금지 대상이 된다. 따라서 대미 관련 제품 수출업자들은 소싱 단계별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하는 번거로움을 안게 됐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엘바 무네톤 집행관은 법 시행에 앞선 설명회를 통해 ‘매우 높은 수준의 충분한 증거’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곧 강제 노동 기업의 명단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관이 보류된 물품에 대한 해당 업체의 소명 자료 제출까지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벌과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UFLPA는 지난해 12월 23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 이후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이 있었지만 그동안 미국 바이어들이나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의 서플라이어들이 법 시행에 얼마나 철저히 대비해왔는지는 의문이다.

 

최근에는 아디다스, 푸마, 휴고 보스의 티셔츠가 위구르 면을 사용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고, 이에 앞서 자라, 유니클로, SMCP, 스케쳐스 등이 프랑스 사법 당국에 고발당한 사례도 있다.

 

또 신장 위구르 산 면의 52%가 중국의 화후 패션 등 5개 면방 업체를 통해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12개국의 53개 중간 섬유업체를 통해 세탁되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중국 위구르 지역은 중국 전체 면 생산의 80% 이상, 세계 생산의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UFLPA 시행의 파급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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