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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창] 홈쇼핑 사의 선 넘는 갑질은 왜 계속되나

발행 2022년 12월 16일

조은혜기자 , ceh@apparelnews.co.kr

사진=게티이미지

 

얼마 전 프로모션 업체의 한 임원을 통해 홈쇼핑 대형 벤더의 무리한 갑질을 전해 들었다.

 

작년 하반기 대기업 홈쇼핑사의 PB 팬츠 수주를 벤더사로부터 받았는데, 방송까지 문제 제기가 없더니, 별안간 상품 불량을 이유로 대금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에 따르면, 해당 프로모션 사는 해외 생산처에서 생산 완료 후 홈쇼핑과 벤더사가 지정한 코티티(KOTITI) 공장에서 전수 검사를 했고, 모든 제품에 일일이 도장을 찍어 합격된 제품만 컨펌을 받아 올 초 출고했다.

 

여기에 더해 2차로 벤더사 물류 샘플링 검사에 합격했고, 홈쇼핑 물류창고 QA검사 합격 및 입고 승인까지 떨어지며 4월 말 수입품 전량의 입고를 완료했다.

 

홈쇼핑과 벤더사의 직매입 거래 계약서에는 홈쇼핑이 협력사가 공급한 상품을 영업일 3일 전까지 검사해야 하고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고, 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그런데 1차 사전방송과 메인 방송 진행 후 실적이 좋지 않자 문제가 발생했다. 홈쇼핑사에서 자체적으로 전수검사를 하며 불량 이슈를 제기했고, 벤더사 측이 불량을 골라낸다는 통보와 함께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않았다.

 

2억 원 이상의 납품 대급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되려 벤더사로부터 당시 제기되지 않았던 숏테이지(shortage), 납기 클레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요구까지 받게 됐다. 지급되지 않은 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다. 혼합 세트를 진행하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숏테이지 일부도 이미 홈쇼핑과 협의해 생산을 종료한 것이었다.

 

해당 프로모션 임원은 “직매입 계약상 이미 입고된 제품은 반출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미 전수 검사를 합격하고 2차 방송까지 한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우니 억울한 상황”이라며, “자신들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합격시켰으니 검사기관에 문제 제기를 해야 맞는 게 아닌가. 현장 검사에서 문제가 나왔으면 수선을 하거나 새로 제작하지, 납품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홈쇼핑 측에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제보했지만 벤더사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완료해 관여할 수 없다는 회신만 돌아왔다. 자사 물류창고에 정식 입고되고 방송된 PB로 발생된 벤더와 하청 업체간 문제에도 3자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홈쇼핑이 제대로 대금을 지급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문제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곳곳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다. 협력사들은 다음을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싸우기보다 수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홈쇼핑 납품 프로모션들은 팬데믹 기간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했다. 방송시간 때문에 납기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셧다운, 물류대란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수천만 원의 에어 비용을 내며 납기를 지켰다.

 

발주 후 원부자재값 상승, 환율 급등으로 역마진이 심화돼 손실이 커지고 문을 닫는 곳들도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적어도 도를 넘는 갑질은 자제해야 하지 않는가.

 

홈쇼핑사들은 모두 우리나라 유통 대기업의 계열사들이다. 그러나 공정 거래, 상생의 사회적 기준이 이 곳에는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비해 관심이 적고,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홈쇼핑 협력사 중 1년을 넘기지 못하는 곳이 부지기수인 이유이고, 그 곳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1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이유다.

 

조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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