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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노키즈, 노시니어...평등권을 경시하는 '영업의 자유'란 존재하는가

발행 2023년 05월 22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사진=게티이미지

 

노시니어 존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키즈 존은 많이 들어봤는데, 노시니어 존은 생소하다. 어르신들의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거세다.

 

‘49세 이상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 문구가 적힌 곳은 신림동에 위치한 작은 포장마차 식당. 한 네티즌이 이 문구를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사람들의 갑론을박이 시작되었다. 이 문구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과거 노키즈 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13살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제주시 ㄱ식당 사업주의 행위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 사업주에게 이용 대상에서 13살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이 같은 진정을 낸 진정인은 지난해 9월께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2명, 9살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제주시의 이탈리아 음식점인 ㄱ식당을 방문했다. 그런데 식당 사업주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13살 이하 아동의 식당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사업주들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면서도, “이 같은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문제가 된 이탈리아 음식점의 경우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상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곳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한 “사업주인 피진정인이 일부 아동의 산만한 행동이나 보호자의 무례한 행동을 이유로 모든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식당 사업주의 노키즈 존 운영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상업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00 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의 결정은 권고의 효력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강제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쪽에서는 손님을 누굴 받을 것인지는 영업주의 재량이며, 누구를 제한하든 자유라고 보는 의견을 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사회가 지양해야 하는 차별을 대놓고 하는 것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한다.

 

특정 대상을 배제하는 단어인 노00 존은 그 대상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행동이 공동체 사회에서 지향해야 하는 목표점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영업주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하더라도 과잉 조치로 보인다. 이러한 차별적 조치 외에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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