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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 <43>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과 원인

발행 2019년 04월 04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 <43>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과 원인

 

C업체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가 계속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업무를 수행하여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하였다고 공단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근골격계 질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며 필자에게 질의를 하였다.


먼저, 근골격계 질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살펴보자.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근골격계질환은 다른 말로 누적외상성질환(cumulative trauma disorders, CTDs), 반복성외상질환, 경견완장애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오해 중 하나는 본래 나이가 들면 당연히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점이다. 이런 인식은 노동자의 업무적 요소와 노동환경 등을 간과하게 한다. 퇴행성 변화란 나이가 들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된 노동의 누적으로 인해 신체의 특정부위가 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프고 어쩔 수 없다고 볼 것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 개별적 작업환경 요인, 집단적 작업환경 요인 세 가지이다.


첫째, 개인적(생물학적) 요인은 작업관련성이 명백한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는, 대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자연적 경과 혹은 성별, 인종별 특성에 의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한다.


둘째, 개별적 작업환경 요인은 근골격계 직업병 발생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개별 작업환경이 작용한다는 관점이다. 개별 작업환경이란 개별적인 작업과정의 부담을 의미하며, 대개 작업자세, 반복작업, 중량물 작업 등이 해당된다.


셋째, 집단적 작업환경 요인은 개별 작업자의 작업과정보다는 사업장 전체 작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노동환경 즉, 인력,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고용형태, 작업조직, 신기술 및 신공정, 임금체계 등 주로 작업량과 관련되는 요인들이 근골격계 직업병 발생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근골격계 직업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사용, 접촉, 진동, 온도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런 직접적 요인을 유발하는 핵심적 원인은 집단적 작업환경 즉, 노동강도이다. 노동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간, 임금, 근무형태, 고용형태, 인력, 작업량, 작업방식, 작업환경, 직무스트레스, 사고위험, 노무관리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단순 반복 작업,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해 신체에 피로가 축적된 상태에서 근무 중 휴식 부족, 잔업과 특근으로 인해 노동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다시 작업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도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원인이다.


근골격계 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업무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자주 재발하며 악화와 호전을 반복한다. 점차 악화되는 질환과 이로 인한 통증은 수면장애, 우울증상 등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업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은 매우 다양해서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통상적으로 통증, 민감함, 뻐근함, 따가움, 열상, 쇠약함, 부어오름, 무감각함 등의 증세를 보이게 된다.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는 너무나도 다양한데, 대표적인 질병은 근막통증후군, 어깨 회전근개염, 회전근개파열, 팔꿈치 외상과염, 인대 힘줄 염좌, 건염·건초염, 방아쇠 손가락, 수근관증후군, 허리 추간판탈줄증, 무릎 반월판연골손상,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 관절염 등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의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면, 일정 무게의 물건을 지속적으로 들어 올리는 업무를 장시간 하였다면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의심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진단결과 등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PMG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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