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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프리지아의 가품 논란으로 살펴본 상표법 위반

발행 2022년 02월 15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출처=넷플릭스, 편집=텍스트뉴스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에 출연해 화제가 된 송지아의 가품 논란이 거세다.

 

프리지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명품 리뷰를 많이 해왔고 명품 언박싱 영상도 다수 찍어 올렸던 그이기 때문에 가품 논란은 씁쓸할 수밖에 없다. 논란이 생긴 후 송지아는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반성하겠다고 했다.

 

송지아가 구매하고 사용한 가품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송지아의 경우 가품을 구매한 구매자이다. 가품이라는 점에 대해 잘 알고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가품을 구매한 송지아 역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될까.

 

가품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다. 상표법 제108조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판매, 위조, 모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의 주체는 가품을 판매, 제작, 위조, 모조한 자이다. 따라서 단순 구매자인 송지아의 경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지아가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은, 이러한 상표권 침해 행위를 뻔히 알면서도 가품을 구매했다는 윤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인이 아닌 유명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대중의 사랑과 인기를 한 몸에 받던 그였기 때문에, 대중의 실망도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명 브랜드의 경우, 실제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는 경우도 많다. 본인의 브랜드를 이용해 비슷한 브랜드 명을 만들거나, 본인의 브랜드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를 즉시 사용하지 말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임의 사용 부분에 대한 대가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미 저명하게 알려진 상표, 한 번 사용한다고 누가 알겠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비록, 송지아가 법적으로 보았을 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대중에게 가품을 언박싱 하며 진품처럼 속인 행위나 본인의 SNS에서 가품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진품 브랜드를 이야기하며 설명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적 차원이 아닌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사과가 필요했던 사안이라 생각된다.

 

가품 시장의 경우도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오는 것이다. 수요자인 구매자가 처벌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구매자로 인해 상표권 침해라는 위법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대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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