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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짝퉁 범람의 시대, 복잡한 법적 쟁점부터 챙기자

발행 2023년 04월 17일

어패럴뉴스기자 , webmaster@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브랜드 지재권 보호 'FAKE NEVER' 캠페인

 

일명 짝퉁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해외 명품 브랜드의 짝퉁 제품이 많았지만, 요즈음에는 국내외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짝품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국내 브랜드의 권리 침해도 심각해지다 보니 중소, 신진 브랜드가 한국브랜드패션협회를 설립해 디자인 카피, 도용 등의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브랜드패션협회는 중소·신진 패션 브랜드들이 디자인 카피 및 위조품 유통을 막기 위해 뜻을 모은 단체이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선 국내외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디자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한 가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다. 이에 브랜드 패션 위조품 유통 방지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협회는 위조품 온라인 모니터링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권리 신장을 위한 법률 지원, 패션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등의 사업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짝퉁 제품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은 매우 많다.

 

우선, 판매자가 진품이 아님에도 진품이라고 속여서 파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한다. 실제 이런 식으로 짝퉁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는 드물다. 소비자도 진품이 아님을 인식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이것이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판매자가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표법 위반이 문제 된다. 상표법 제230조는 모조품(짝퉁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한 자에 대해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브랜드로서는 심혈을 기울여 만든 상표를 아무나 가져다 사용하면서 이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또 짝퉁 제품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각호에는 부정경쟁행위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다. 상표나 상호 등에만 한정되지 않고 타인의 영업임을 알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은 물론이고 타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모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짝퉁 제품 판매를 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많은 법적 쟁점과 처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한국브랜드패션협회는 한국 최대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중인 네이버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50만 개 이상의 판매자가 등록해 있고 한국의 전자상거래법상 오픈마켓 플랫폼들이 통신판매중개업자 지위에 있어서 가품 근절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의 부재를 막기 위해 협회는 네이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대응이 늦는 경우 브랜드와 함께 자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다.

 

물론, 이에 대한 네이버의 항변은 존재한다. 네이버는 상품의 가품 여부를 플랫폼이 임의로 판단하기 어렵고 임의로 판단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소비자의 인식 역시 중요하다. 소비자는 법적으로 상표권 침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진 않으나, 그래도 본인이 수요를 창출해 내는 행위가 누군가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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