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 반론보도문
발행 2026년 09월 10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본지는 2026년 9월 4일 '태광산업, "트러스톤, 사업재편 방해하고 위법적 주가부양 요구"'라는 제목으로 태광산업의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은 다음과 같이 반론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합니다.
첫째,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사업재편이나 신사업 인수를 방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태광산업의 애경산업 및 동성제약 인수와 관련해, 2025년 10월 1일 임시주주총회 및 2026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 추가를 위한 정관변경 안건에 모두 찬성 투표를 행사했습니다.
둘째, 경영협의회와 관련해 트러스톤은 정관상 근거가 없는 비공식 기구가 계열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비용을 전가하는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유의 통보 등 객관적 기록에 근거한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반론보도문 게재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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