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수지 폐기물 부담 품목서 제외
화섬.환경부 논쟁 일단락
발행 1999년 01월 18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폴리수지, 폐기물 부담 품목서 제외
정부 개정령 발표...화섬.환경부 논쟁 일단락
섬유용 폴리에스터수지가 폐기물 부담금 품목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을 통해 폐기물 발생 억제 등을 위한 비용 부담대상인 제품.재료.용기
품목 중에서 폴리에스터수지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을 제외키로 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등을 위한 비용 부담 대상품목중 합성수지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아크릴 수지, 폴리아세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화섬업계와 환경부간 논쟁이 되어왔던 폴리에스터수지의 폐기물 부담금 품목 지정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해 93년 이후 폴리수지의 폐기물 부담금을 소급 적용하려 했던 문제는 아직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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