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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스퀘어’ 광양점, 내년 8월로 오픈 미뤄
광양시 ‘입점반대 행정소송 패소’에 항소

발행 2015년 12월 11일

임경량기자 , lkr@apparelnews.co.kr

전남 광양시가‘LF아울렛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화 재결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가 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순천시 연향동 상인회를 비롯해 광양 LF 아울렛 조성지 토지 소유자 23명이 제기한‘토지수용재결 취소’행정 소송에서 지난 달 26일 광주지법은 토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시가 토지 소유자들에게‘2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덕례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겠다’며 보낸 서한문과 동의서에서 사업 시행자가‘LF 네트웍스’라고 밝히지 않은 점과 함께, 도시계획 변경과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에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도시계획 변경과 사업 시행자 지정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양시는 주민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었다며 항소,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LF네트웍스(대표 김유일)가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했던 ‘LF스퀘어’광양점 오픈은 2심 결과에 따라 계획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F네트웍스 측은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개장 일정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LF네트웍스 측 한 관계자는 “우선 오는 3월 개장 계획을 8월로 미루고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재 광양 LF아울렛은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공정률 40% 상태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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