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 마케팅 고도화 시대의 ‘초상권’ 분쟁

발행 2025년 05월 29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계약하고 촬영까지 다 마쳤는데, 사진을 썼다고 왜 고소를 당하죠?” 패션 쇼핑몰 운영자는 억울했다. 자신이 정당하게 모델 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주고 촬영한 모델 사진을 마케팅에 활용했을 뿐이다. 그런데 모델 측에서 초상권 침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온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 운영자의 생각과 달랐다. 모델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범위를 넘어 광고 전단지, SNS, 유튜브 썸네일까지 무단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패션 산업에서 초상권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쇼핑몰, 화보 촬영,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얼굴과 이미지가 소비되는 현장에서 계약의 불명확성이 곧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초상권은 법적으로 ‘자신의 얼굴·모습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를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패션 업계에서는 이 권리가 단순한 인격 보호를 넘어, 광고와 마케팅 수단으로 쓰이는 ‘재산권’으로도 기능한다. 얼굴이 곧 돈이 되는 시대, 이 권리를 어디까지 계약으로 넘길 수 있고, 어디서부터 다시 모델의 권리가 작동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반드시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대법원은 이미 2009년 한 광고 모델 사건에서 초상권의 사용 범위를 벗어난 사진 활용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다. 모델은 잡지에 한정해 자신의 사진이 사용되기로 계약했는데, 광고주가 이를 외부 전광판, 상품 포장,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매체에 무단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초상권의 상업적 가치를 분명히 인정하며 계약 범위 외 사용을 명백한 침해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례는 현재까지도 초상권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중소 브랜드나 패션 스타트업에서 모델 계약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있더라도 사용 범위나 기간, 매체 등에 대한 조항이 형식적으로 적혀 있어 분쟁 발생 시 불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개월 사용”이라고 적혀 있어도 촬영일 기준인지 게시일 기준인지 애매하고, “자사 홍보용”이라 해도 블로그, 유튜브, 리셀러 제휴몰까지 포함되는지는 계약 당사자 간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민법 제105조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명확한 약정이 없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진의 사용 목적과 범위, 매체,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편집·2차 사용·제3자 제공 여부에 대한 동의 조건을 분명히 넣어야 하며, 위반 시 책임 규정까지 포함시켜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모델의 얼굴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이미지이자 마케팅 자산이지만, 한 번 촬영했다고 해서 그 얼굴의 권리를 산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빌린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를 주고, 어디까지, 언제까지 빌렸는지를 계약서에 남겨야 한다.

 

이처럼 상세하게 위험 발생 요인을 파악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큰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이것은 모델에게도 권리보호 차원에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모델과 계약을 맺은 브랜드 입장에서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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