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 할인의 계절에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法)

발행 2026년 01월 25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연초가 되면 여러 가지를 바꾸고 싶어진다. 새해 다짐은 헬스장 등록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새 코트, 운동복, 가방 하나쯤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런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마침 백화점, 다양한 브랜드는 '신년 특가'를 걸고 대대적인 세일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시기, 할인 태그만 믿었다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유독 많다. '교환·환불 불가' 안내를 뒤늦게 확인하거나, '정가 대비 70% 할인'이라는 문구가 사실상 의미 없는 '가격 연출'인 경우도 있다. 새해 세일을 똑똑하게 즐기려면, 할인율보다 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부터 챙겨야 한다.

 

온라인 세일의 기본 : '7일 청약 철회'는 원칙이다

 

온라인에서 옷을 샀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규칙이 있다. 바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일명 환불권)이다. 원칙적으로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이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일 상품이라서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은 사업자가 임의로 환불을 완전히 막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입어보고, 사이즈를 확인하는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일정 기간의 철회권을 넓게 인정한다는 취지다.

 

다만 예외도 있다. 법은 ①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②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단순히 포장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의류를 실사용해 오염·훼손이 발생했다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연초 세일로 코트를 구매한 A씨는 배송을 받고 나서야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게 나온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자사몰 고객센터는 '세일 상품은 교환·환불 불가'라는 답만 반복했다. A씨가 다시 상품 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작은 글씨로 '세일 상품 환불 불가' 문구가 있었지만 결제 단계에서는 별도의 체크 안내가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런 경우 온라인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사업자가 그 권리를 일방적으로 배제하려면 법이 정한 예외 사유(훼손·사용 등)에 해당해야 한다. 즉 '세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환불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A씨는 상품 상태(미착용·택 유지) 사진과 정책 화면 캡처를 근거로 환불을 진행할 수 있었다.

 

결국 핵심은 '받자마자 택·라벨을 떼기 전에 상태를 확인하고, 교환·환불 정책을 캡처해 두는 것'이다.

 

'정가 → 할인가'의 진실 : 허위·과장 할인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연초 세일 광고는 소비자를 설레게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문장도 포함한다.

 

'정가 39만 원 → 오늘만 9만9천 원.' 이 할인율이 진짜 '혜택'인지, 아니면 사실상 가격을 부풀린 뒤 내린 것인지가 문제다. 가격 표시가 소비자를 속일 수준이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로 ‘정가를 형식적으로 설정해두고 상시 할인처럼 운영하는 방식’을 소비자 기만으로 보고 제재한 사례들이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에서 흔한 '최저가 보장', '마감 임박', '오늘 종료' 같은 문구도, 사실과 다르면 문제 될 소지가 있다. 실제로는 계속 할인 중인데도 긴박감을 조성해 구매를 유도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B씨는 SNS 광고에서 '정가 39만 원, 오늘만 9만9천 원'이라는 문구를 보고 서둘러 결제했다. 그러나 며칠 뒤 동일 제품이 다른 채널에서 계속 9만9천 원으로 판매되고 있었고, '오늘 종료' 문구만 바뀌어 반복되고 있었다.

 

이처럼 정가를 높게 형성해 두고 상시 할인처럼 운영하는 방식은 소비자에게 '지금이 아니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도 허위·과장 할인, 기간 한정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를 소비자 기만으로 보고 제재한 사례들이 있다. 소비자는 구매 전후로 가격 변동 화면 캡처를 남겨두면, 추후 분쟁에서 '표시·광고의 문제'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환, 환불 분쟁, 이렇게 대응하면 실전에서 강하다

 

과거에는 구매 이후 교환, 환불이 어려워 소비자가 힘들어 하던 경우도 많았다.

 

교환, 환불 분쟁에서는 다음 3가지만 기억해 두면 된다.

증거 확보 : 상품 페이지(가격, 할인율, 교환·환불 정책), 결제 내역, 상담 채팅을 캡처

기간 체크 : 온라인은 수령 후 7일, 하자·오배송은 즉시 통지

분쟁 루트 : 쇼핑몰 고객센터 → 카드사/결제대행 문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특히 '하자'가 있다면 단순 변심이 아니다. 봉제 불량, 원단 손상, 오염 등은 계약상 하자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 교환·환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세일이라 AS 불가'라고 단정하는 안내는, 사안에 따라 과도한 면책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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