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선]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새 정부의 노동 정책

발행 2025년 06월 29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4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부처의 장관에 대한 인선도 진행중에 있어 아직 확실한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을 통해 앞으로 노동환경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일제 도입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근로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근로 시간이 단축될 경우, 임금도 단축된다면 생계를 위해 일하는 많은 직장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텐데요, 근로 시간 단축에도 임금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조건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노동 생산성도 OCED 평균 이하에 해당하므로, 근로 시간이 단축될 경우 임금의 감소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는 주 4.5일제 시범 사업 지원 및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60세에서 65세로 정년 연장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고용 등 고령자 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노사간 입장차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정년 연장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연차 휴가 사용 확대 및 휴가 제도 개선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3년간 저장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저축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제,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숏컷 여행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휴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에 기본급과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이나 고정 휴일 근로 수당 등 실제 근무시간과는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금지하여 공짜 시간 외 근로를 차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이러한 형태의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가 많은 만큼, 혼선과 논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 재추진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202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 거부권 해사로 법제화되지 못하였는데요, 재추진될 것이 예고되었습니다.

 

노동 관계 전문가들은 노란 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 후보자 또한 반드시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평가한 만큼 실행이 유력하다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단계적 확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5배 가산하지 않는다던가, 공휴일, 연차휴가 제도도 적용되지 않고, 해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원에게도 이러한 적용 제외 규정들을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노동법 밖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특수 형태 근로자나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같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들의 노동권 보장, 비정규직 차별 해소,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퇴근 후에 카톡 등 연락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 근로감독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공약을 기반으로 한 정책 방향을 예상하여 회사 제도 운영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제도에서 변화가 많이 예상되지만, 노동계와 재계, 정부3자 간 협의를 통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만큼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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