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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패스트 패션에 철퇴’...강력 규제 법안 마련

발행 2022년 04월 05일

장병창 객원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출처=H&M

 

리사이클링 소재 의무화, 미세플라스틱 규제 등

부후, H&M, 자라 등에 폐기물 부담금 부과

 

“우리는 EU의 패션 시장에서 패스트패션이 사라지기(Get out of fashion)를 원한다”. EU 환경위원 버지니주스 신케비치우스의 말이다.

 

그는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옷의 수명이 길고 리사이클링이 가능하며 상당량의 리사이클링 섬유로 만든, 위험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옷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들도 한번 입고 버리는 옷의 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럽 27개국의 EU위원회가 패스트패션을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 위한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서두에 언급된 내용이다.

 

이를 유로뉴스는 ‘패스트패션의 종말을 알리는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며, ‘더러운 산업에 대한 청소’라고 했다.

 

EU 집행부가 제안한 새로운 규정에는, 오는 2030년까지 일정 한도 이상의 리사이클링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안 팔린 상품 폐기 처분 금지,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규제, 그린 워싱 단속, 글로벌 노동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U 위원회 프란스 팀머만스(Frans Timmermans) 부대표는 이 같은 골자를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지속 가능 제품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입는 옷은 최소한 세 번 이상 세탁해 입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부후

 

EU의 이번 지속 가능 패션을 위한 새로운 규정은 패션 업체들이 원가를 줄이고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아시아, 남미 등 열악한 작업 환경의 개도국에서 수명이 짧은 아이템을 생산해왔던 관행에 쐐기를 박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서방 언론들의 관측이다. 친환경 대체 물질 개발에 자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환경 전문가들은 오는 2023년까지 구체적인 시행 세칙이 마련될 EU 규정이 처음으로 패스트패션과 폴리에스테르 등 화석 연료의 연관성 및 그 유해성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폴리에스테르는 면과 더불어 섬유 소재의 절반을 차지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지만 패션 업체들이 그린 워싱으로 눈가림해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지속 가능 패션이라고 표기된 아이템 중 59%가 그린 워싱이었다고 밝혔다.

 

EU 규정은 이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적용해 부후, H&M, 자라 등이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품목별로 일정액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전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부담금이 크다고 했다.

 

EU 27개국은 전체 의류 소비의 4분의 3을 수입에 의존, 지난 2019년 수입액은 800억 유로, 중국과 방글라데시, 터키가 주요 수출국으로 EU 소비자들의 연간 의류 폐기물은 1인당 평균 11kg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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