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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커진 ‘짝퉁’ 시장...쿠팡 이어 무신사 칼 빼 들었다

발행 2023년 02월 23일

정민경기자 , jmk@apparelnews.co.kr

 

마르디메크르디 카피 사례

 

초기 대응 어려운 중소 캐주얼 타깃...방법은 날로 교묘해져

“방치하면 K패션 이미지에도 타격, 유통 적극 개입해야”

 

[어패럴뉴스 정민경 기자]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패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브랜드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디자인을 도용한 ‘짝퉁’ 시장이 덩달아 확대되고 있다.

 

피스피스스튜디오의 ‘마르디메크르디’는 로고, 그래픽의 80% 이상을 상표로 등록해 놓았으나, 인기 제품의 그래픽이나 글씨 일부를 바꾸는 등 교묘하게 디자인을 도용해 만든 위조품이 SNS,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마르디(Mardi)’를 ‘메르시(Merci) 등으로 바꿔 로고를 만들고, 시그니처 그래픽 플라워의 모양을 살짝 변형시키는 등 가품 버전은 셀 수 없다.

피스피스스튜디오는 지난해 11월, SNS 방송을 통해 ‘마르디메크르디’ 위조품을 팔던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결이 나면서 승소했다.

 

가품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는 물론, 브랜드 입장에서도 큰 손실이다. 저품질의 가품은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수명 단축까지 야기한다.

 

최근 글로벌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K패션의 위상 또한 실추시키고 있다.

 

87MM의 ‘엠엠엘지(Mmlg)’는 시그니처 로고 ‘Mmlg’와 숫자 1987 디자인이 대표적인데, ‘엠엠엘지(Mmlg)’를 ‘멘션(mention)’으로만 바꾸고 그대로 디자인을 도용한 모조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가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지식재산권 등록이다. 하지만 모든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품 판매업체들은 이 틈을 노리고 법망을 피해가는 교묘한 수법으로 디자인을 도용하고 있다.

 

엠엠엘지(Mmlg) 카피 사례

 

오픈마켓 유통 급증, 사실상 무방비

국내 현행법 상 플랫폼은 책임 없어

 

이 같은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업계에 의하면 가품 판매업체들은 사업장 단위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대부분이 중국에서 가품을 생산해 한국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며 이 소매업자들은 중국에서 생성된 가품 콘텐츠를 번역만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재규 페이커즈 부대표는 “온라인 채널에서 가품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가품 판매업체들이 대량 생산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다.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브랜드의 가품 유통은 소비자에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국내 주소지가 없는 가품 판매업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또 지금 태동하는 K패션 브랜드는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가품을 제지할 수 있는 경제적, 물리적인 여건이 취약하다. 대형사처럼 자체 법무팀을 운영하거나 법무법인을 통해 집중적인 관리를 하기 힘든 실정이다. 가품 판매업체들도 이를 알고 악용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한 가품 유통이다.

 

최근 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유통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8만2580점, 쿠팡 12만2512점, 위메프 6만6376점, 인터파크 2만3022점 등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한국브랜드패션협회 출범 / 사진=무신사

 

유럽사법재판소, 아마존 책임 명시

쿠팡만 직접 개입, 무신사 협회 설립

 

브랜드가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가품을 찾아 판매 중단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판매 채널에 따라 요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을 추가로 상표 등록을 해야 한다.

 

EU와 미국에서는 어떨까. 미국 의회는 가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 ‘숍 세이프(Shop safe)’를 발의한 상태다. 유럽 최고사법기구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에게 개별 사업자의 가품 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국내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인 오픈마켓은 법적 책임이 없다. 오픈마켓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종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폐기되거나 계류 중이다.

 

국내 메이저 오픈마켓중에서는 쿠팡이 불법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불법적인 상품 탐지 기술을 업그레이드했으며, 이 같은 판매 활동을 적발해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 직접 개입하고 있다.

 

무신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지만, 또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최근 K패션 브랜드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한국브랜드패션협회를 설립, 김훈도 GBGH 대표가 협회장에 선임됐고, 에프앤에프, 피스피스스튜디오, 제이앤지코리아 등 50여 개 기업이 정회원으로 참여한다.

 

지난 13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협회는 설립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우선 중소·신진 패션 브랜드들의 디자인 카피·도용 등의 문제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피해 예방에 나선다. 주요 사업으로 위조품 온라인 모니터링 상시 운영, 위조품 유통방지 협의회 구성, 법률 지원, 패션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사업 등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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