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웍스, 호카 한국 사업권 유지
발행 2026년 06월 24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어패럴뉴스 박해영 기자] 러닝 브랜드 호카의 한국 총판사 조이웍스(대표 이민우, 이문기)가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중재 절차에서 한국 내 호카 사업권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라는 취지의 2차 명령을 받았다.
이번 2차 명령은 ICDR이 지난 4월 조이웍스를 대체할 신규 한국 유통사 선임 활동을 금지하는 1차 긴급명령을 내린 이후, 이에 불복한 데커스 측이 재심을 요청함에 따라 진행된 절차의 결과다.
올해 초 데커스가 조이웍스에게 호카 한국 사업권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시작된 본 사안은 현재 미국중재협회(AAA)의 국제 부문인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중재 절차에서 심리 중이다.
데커스는 올해 초 조이웍스가 협력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한국 총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사건은 협력업체 아닌 경쟁업체가 조이웍스 전임 대표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험담이 원인이 되어 전임 대표와 경쟁업체 대표 개인간 다툼이라고 수사기관에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초기에 보도한 언론사 역시 지난 4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기사 내용 중 ‘하청업체’를 ‘경쟁업체’로 수정했다. 조이웍스가 이러한 사실 관계와 관련 자료를 ICDR에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1차에 이어 2차 긴급명령에서도 조이웍스의 주장 상당 부분이 인용되었다.
조이웍스는 두 차례 긴급명령을 통해 자사 외에 특정 기업이 호카의 공식 유통사로 선임될 것처럼 대외적으로 암시하거나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이웍스는 글로벌 프리미엄 러닝 브랜드 호카(HOKA)의 한국 공식 총판사로, 브랜드 유통과 리테일 운영,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스포츠·라이프스타일 전문 기업이다.
회사는 서울 성수동에 본사를 두고 직영 매장과 백화점, 편집숍, 온라인 채널을 통해 호카를 전개하고 있으며, 러닝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팝업스토어, 체험형 이벤트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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