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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수현 세무사
고용 관련 세액공제, 1명당 연 1천만 원 이상 절세 효과

발행 2018년 10월 18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기고-김수현 세무사

 

고용 관련 세액공제, 1명당 연 1천만 원 이상 절세 효과

 

고용 지표가 악화되면서 정부에서는 고용에 대한 각종 지원금 정책과 세금감면 혜택을 내놓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이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다.


고용증대세액공제란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증가 1명당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수도권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천만 원(수도권 외 중소기업 1천1백만 원, 중견기업 7백만 원, 대기업 3백만 원), 청년 외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7백만 원(수도권 외 중소기업 7백7십만 원, 중견기업 450만 원, 대기업 해당없음)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또 세액공제연도 다음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경우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만약 세액공제받을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크거나 최저한세 등에 걸려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다면 5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갱신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4대보험 납부사실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은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년이란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18.10.01.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적어도 1988.10.02 이후에 출생한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청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가산한 나이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처음 입사하는 연도에 29세 이하의 청년이었으나 근무 도중 만 30세가 넘은 청년에 대해서는 30세가 넘었더라도 계속해서 청년으로 인정해준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다.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말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각 과세연도의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공제받은 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줄어드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인원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란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연도 상시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사람의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일정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세액공제 금액은 고용증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사회보험료 사용자(대표자) 부담액의 10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이 외의 일반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액의 50%를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2년차에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고용증대세제에서의 상시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청년 또한, 고용증대세제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경력단절여성이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나서 3년 이상 10년 미만이 지났을 때 재고용되는 경우의 근로자를 말한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제와 달리 2년간 고용유지의무는 없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고용증대세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요건에 해당된다면 사업주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사회보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등 다양한 노무 지원금 제도들을 함께 이용한다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이겨 내보면 좋을 것이다.

 

/다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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